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유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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