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 SOLUTION


(주)에이스방재는 고객사의 안전과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사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이 에이스방재의 성장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에이스방재는 다릅니다.

현장감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은 기본, 비용 절감과 화재안전기준에 최적화된 관리를 진행합니다.


02.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실시 또는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주)에이스방재   Tel. 1833-4911

Fax. 031-8067-7911   E-mail. acebj119@naver.com

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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