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주)에이스방재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점검, 소방공사등 현장감있는 경험과

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CE SOLUTION


(주)에스방재는 고객사의 안전과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사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이 에이스방재의 성장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에이스방재는 다릅니다.

현장감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은 기본, 비용 절감과 화재안전기준에 최적화된 관리를 진행합니다.

02.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는 지를 검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정밀점검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 없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구분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
의미소방시설등을 임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기준 화재안전기준 적합여부 점검
대상소방시설등을 임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공공기관 포함)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 아파트
공공기관 : 연면적 1,000㎥이상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점검자의 자격소방시설관리업자,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점검횟수연1회 이상연1회 이상
점검시기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달, 그 밖의 대상은 연중실시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학교: 사용승인이 1~6월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실시


자체점검 실시 또는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 벌칙)

(주)에이스방재 

Tel. 1833-4911  Fax. 031-8067-7911

E-mail. acebj119@naver.com

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305호

(보정동, 휴먼타워)

Biz License. 550-86-01978


      (주)에이스방재    Tel. 1833-4911    Fax. 031-8067-7911    E-mail. acebj119@naver.com
      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305호(보정동, 휴먼타워) ㅣ Biz License. 550-86-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