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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방재는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점검, 소방공사등 현장감있는 경험과

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소방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ACE SOLUTION


(주)에스방재는 고객사의 안전과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사 여러분의 재산과 안전이 에이스방재의 성장입니다. 365일 24시간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에이스방재는 다릅니다.

현장감있는 설계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은 기본, 비용 절감과 화재안전기준에 최적화된 관리를 진행합니다.

05.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험물시설의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①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암반탱크 저장소

⑥이송취급소

⑦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⑧지하탱크저장소

⑨이동탱크저장소

⑩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로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기준
기술인력①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②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③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장비①절연저항계
②접지저항측정기
③가스농도측정기
④접전식 전위측정기
⑤토크렌치
⑥진동시험기
⑦표면온도계
⑧두께측정기
⑨안전용구
⑩소화설비점검기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험물 취급작업 참여기술인력 또는 안전관리원은 법 제15조 및 규칙 제 5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책무 수행
위험물 취급작업 미참여규칙 제 55조 제3호 가목에 따른 점검 및 동조 제6호에 따른 감독을 매월 4회 이상 실시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지정 

①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 및 관리

②1인의 기술인력을 다수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중복 지정하는 경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 마다 안전관리원 지정 및 안전관리자 업무 보조

위험물 안전관리대행 계약시 혜택

안전관리대행 계약 시 3년간 정기점검 무료 실시

연 1회 이상 무료점검 및 소방서 대관업무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대행 계약 시 소방 시설 점검 무료

제조소 및 취급소에 한하여 무료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소화용품(재난안전인증)특가 판매 제공

배터리,유류,식용유 화재에 대한 재난안전소화용품(재난안전인증)을 대리점(공장도)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소방/전기/기계설비 무료 컨설팅 1회 제공

소방/전기/기계설비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전지역”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업무 지원

소방/전기/기계설비 24시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 출동이 가능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①제35조(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


②제37조(벌칙-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 1차위반시 25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 제출 : 250만원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가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후 제출 : 400만원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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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833-4911  Fax. 031-8067-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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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현로 8-22, 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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