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 1차위반시 250만원, 2차위반시 40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 제출 : 250만원
2) 제출기한(점검일의 다음날을 가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후 제출 : 400만원
3)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